'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 [앵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앞서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추징금 역시 앞선 1심에서 선고됐던 33억원에서 6억원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뇌물죄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바라고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했던 국고손실죄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판단해 전 국정원장이 기조실장과 공모한 혐의만 국가손실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남재준 전 원장이 건넨 6억원에는 횡령죄가 적용돼 형량과 추징금이 줄어든 겁니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선고량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을 포함해 모두 3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을 끝으로 모든 재판이 2심까지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3개 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