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 엄격 제한 / YTN 사이언스
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가 전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차원에서 2016년 12월 견과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우선 도입됐고,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 01ppm이 적용됩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