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변호사의 1분세금] 내연녀의 증여세를 아내가 내야 , 남편의 제사상을 발로 확 차버리고 싶다 #내연녀세금
내연녀에게 증여를 할 시기에 내연녀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무자력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ㄴ연남이 부담하고 내연남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함, 본처가 내연녀의 증여세까지 내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내연녀에게 증여를 할 시기에 내연녀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무자력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ㄴ연남이 부담하고 내연남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함, 본처가 내연녀의 증여세까지 내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