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 / 연합뉴스 (Yonhapnews)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 / 연합뉴스 (Yonhapnews)

#세월호 #이정현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긴 사례로 처벌되는 첫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입니다. [편집 : 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