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2 [원주MBC] 고발사건 감감무소식.. 시민 속만 탄다
[MBC 뉴스데스크 원주] #고발 #고소고발 #불송치 #무혐의 #수사결과 #늑장수사 #사건 #경찰력 #원주경찰서 ■ ◀ANC▶ 경찰에 고소나 고발했는데 1년 가까이 진행상황도, 수사결과도 전해 듣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 경찰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END▶ ◀VCR▶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를 모는 노동자들이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소속단체 회원이 다른 노조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겨 해당 노조의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SYN▶ 현장싱크 "투쟁 투쟁 투쟁"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건 2021년 8월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2년 3월, 고발 7개월 만에 증거가 없어 불송치한다는 통보서만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수사진행상황을 고발인에 알려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경찰은 역시 재수사 개시 같은 수사상황은 알리지 않다가, '검찰에 통보했다'는 무슨말인지 알수 없는 문서만 보내왔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최근 검찰에 방문했다 6개월 전에 이미 무혐의로 수사가 끝났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검찰 역시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결과를 규정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INT▶ 건설기계협 "(초기수사가 늦어서)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주시내를 이탈해가지고 수사에 비협조나 이런걸 유발한 경찰에 책임이 있지않나" 경찰은 "최초 조사한 날로부터 두달 뒤 불송치 결정해 문제가 없고", "통지서에 수사결과가 없는 것도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경찰수사규칙 등 관련규정에는 고발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일주일 이내, 수사 진행 뒤 매달 수사상황을 고발인에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불송치'나 '기소의견 송치'같은 수사결과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발인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 기관 징계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SYN▶ 권익위 "(권익위가) 경고, 주의, 교육 이런걸 주는데 이게 경고가 누적되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고,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받은게 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적십자사 간부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관계인도 "1년이 넘도록 한달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진행상황통보는 물론 무혐의 처리했다는 결과통보서 조차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INT▶ 적십자 고발인 "아 너무 황당하죠 이게 중간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를 받아봤으면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든 뭐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에요" 원주경찰서는 "레미콘 노조와 건강보험공단관련 파업 등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이후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형사 1인당 많게는 사건을 70건씩 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충원 없이는 사건지연처리를 피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