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구 추락사고 道 배상책임 안전시설 미흡여전 김항섭 기자
포구 추락사고 道 배상책임 안전시설 미흡여전 김항섭 기자 ◀ANC▶ 3년 전 도내 한 포구에서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해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다며 제주도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지만, 아직도 항포구내 사고위험은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한 대가 크레인에 이끌려 나옵니다 2천16년 3월 23살 고모씨가 몰던 렌터카가 굽은 길을 돌다 바다로 추락하면서, 고씨 등 세 명이 숨졌습니다 포구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곤 방지턱이 전부였습니다 ◀INT▶ 김일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포구 근처를 달리는) 차들이 저기 (해안 도로)에서 직진 차선인 것처럼 빨리 달려서 좀 위험했고 " 사고 직후 고씨의 유족들은 포구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천16년 8월 렌터카 조합에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주도에 1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서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 사고발생 원인의 일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U)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제주시는 항포구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차량 진입이 문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INT▶ 오상후/ 제주시 해양시설팀장 "어선이 작업을 해야 돼서 (차량 진입금지) 안내간판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포구 내에는 차량 진입이 안 되는데 차량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 지난 3년 동안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는 15건, 법원이 지자체에 사고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안전시설을 강화하거나 차량진입을 막기위한 시설 보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