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무효?" 신탁부동산 주의하세요(2023.5.14/뉴스데스크/MBC경남)
#신탁부동산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금 #집주인 ◀ANC▶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인 경우가 잇달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신탁 부동산의 허점,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임차인 16세대가 있는 함안의 한 빌라 임차인 이 모 씨는 열 달 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을 소개 받아 빌라 주인과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빌라가 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빌라는 신탁 부동산 CG]집주인이 일반적인 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닌 신탁회사로 빌라 소유권을 넘겨 대출을 받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와 수익 우선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차 계약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이 빌라는 신탁 원부에 '사전 동의'가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 신탁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은 건 3가구뿐입니다 ◀INT▶ 이 모 씨 / 세입자 (동의) 확인서를 달라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니까 이제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했지만 미뤄졌고, 부동산 아저씨 말대로 '6천만 원 가지고 사기 치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믿고 ◀INT▶ 해당 부동산 중개인 만약에 안받아서 줬으면, 임대인에게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독촉을 하든지 연장 계약 때 재동의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INT▶ 안 모 씨/세입자 (임대인이랑)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자기가 적어왔더라고요 (동의서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은 6억 5천만 원 집주인은 지난달부터 잠적한 상탭니다 ◀INT▶ 엄정숙/ 변호사 거지랑 계약한 거랑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무권한자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아니면 세입자들이 속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42세대가 있는 사천의 한 신탁 빌라 역시 동의가 필요한 곳이었지만, 동의서를 받은 세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들이 낸 보증금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 ◀INT▶ 강 모 씨/ 세입자 처음에 우리 여기 왔을 때 신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계약하고 그때 이제 신탁이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제는 이같은 신탁 부동산의 '무효' 계약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INT▶한문도/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법 조항에는 없어요 법 조항에는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나쁜 게 법 조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수료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 전문가들은 임차 계약 때 신탁부동산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회사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NEWS 이선영입니다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