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빠졌지?"...시민단체·포털 예외 논란 / YTN (Yes! Top News)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는 포털사이트 직원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당의 당직자, 시민단체 간부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위대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고성을 지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외치는 평범한 시민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사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단체입니다 시민단체 이름을 내걸면 자치단체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민단체의 주요 간부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지훈 / 변호사 : 시민사회단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단체가 빠져있는 건 김영란법에서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분명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방송국과 신문사의 일반 직원에게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것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사실상 언론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는 최근의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거나…] 정당의 사무를 도맡아 하고 특히 선거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정당의 당직자들도 제외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처럼 공공기관인 국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당 관계자 : 사무처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은 안 해야겠다고 인지는 하시는데, 김영란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알고는 있죠 ] 하지만 지난해 한 해에만 당직자 수백 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4백억 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이 정당들에 지급됐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많은 관심 속에 첫발을 뗐지만,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적용 범위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