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스커트 활보' 사우디여성 체포 당일 이례적 불기소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니스커트 활보' 사우디여성 체포 당일 이례적 불기소 석방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금지된 미니스커트와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유적과 사막을 다니는 동영상을 찍은 여성이 조사를 받은 뒤 체포 당일 불기소 석방됐습니다.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이같이 밝히고, 이 여성이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노출 의상을 입거나 운전하다 체포된 여성 '풍속사범'이 불기소 석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인권 후진국 오명을 쓴 사우디가 동영상이 외국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자 처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