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유족에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유족에 배상" [앵커] 2년 전 딸의 친구를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살해해 충격에 빠뜨렸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이 초동조치에 미흡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9월 30일 딸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끔찍이 살해한 이영학 사건 A양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출동 지령을 받은 당시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부실 대처 책임을 들어 최근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그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범죄를 막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