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는데 조례 없어‥'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최보규[포항MBC뉴스]

법 있는데 조례 없어‥'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최보규[포항MBC뉴스]

◀ANC▶ 한 달 전 미세먼지 특별법이 경북에서도 시행됐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인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 전북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경북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ND▶ ◀VCR▶ 희뿌연 먼지가 뒤덮은 도심, 맑은 하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어제) 경북 서부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루종일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CG1]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가동률 조정,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이 이뤄집니다. [CG1끝] [CG2]하지만 경북에선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운행 제한 규칙을 정하는 지자체별 조례가 있어야되는데, 조례 제정 자체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CG2끝] ◀INT▶조주홍/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처음 만들 때 첨삭, 첨가를 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4월 본회의장에는 올리려고 합니다" 반면, 전북은 경북과 같은 시기에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이미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해 둔 상태입니다.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차량에 대해 지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운행 제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INT▶전북도의회 관계자 "규제할 건 하면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노후차량 단속 시스템 갖춰지기 전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죠" 또 부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이달 중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후차량으로 불리는 경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만 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단속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