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직원들 왜 이러나…잇단 뇌물수수 적발
공정위 직원들 왜 이러나…잇단 뇌물수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3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1년간 건축공사 감리 단체에서 4차례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최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천300여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