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총회 소집권자]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이후에는 누가 조합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을까?](https://krtube.net/image/oJK5RPO1uIc.webp)
[조합장 해임 / 총회 소집권자]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이후에는 누가 조합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을까?
조합장과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되어 조합 총회를 개최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동의한 조합원 중 발의자 대표 스스로가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162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장해임 #소집권자 #발의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