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가려 2살 아들 숨지게…"살인 무죄아냐"
PC방 가려 2살 아들 숨지게…"살인 무죄아냐" [앵커] 지난해 게임을 하러 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기억하실 겁니다 2심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는데, 대법원이 결국 재판을 다시 해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두 돌을 갓 넘긴 아들을 집안에 홀로 버려둔 것도 모자라 아들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내버린 비정한 아버지 22살 정모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 중인 정씨가 피시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자 귀찮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심은 "집안의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이가 돌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고, 사체유기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씨가 손날로 아이의 명치 부분을 세 번 내리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적어도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일 정씨가 살인이나 살해가 들어간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 비정한 아버지에 대한 살인죄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