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받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받는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