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될까?…단통법 개정 불투명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될까?…단통법 개정 불투명 [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최순실 사태로 공영방송 개선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생 법안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5건, 이 중 3건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 논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종천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마케팅비를 줄여서 이용자 혜택 증대를 하겠다는 것이 단통법의 캐치플레이 같은 형태였는데 안된 부분이 2년 동안 검증이 된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구매 가격으로 할부 원금이나 카드 결제가 될 수 있는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 당초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만 더 가중된 만큼, 연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영방송 개선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며 민생 법안인 단통법은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방위 내 다른 법안 논의까지 모두 멈춘겁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은 내년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 발의 자체가 무색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표적인 '민생 법안' 단통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