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최창호 변호사) (210625)

【상소권회복청구】(최창호 변호사) (210625)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