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못참아" 창밖으로 흉기 휘두른 운전자
"위협운전 못참아" 창밖으로 흉기 휘두른 운전자 서울중앙지법은 위협운전을 당한다는 느낌에 차창 밖으로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 7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몰고 사당역 앞 도로를 지나다 창문을 내리고 부엌칼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무릎 위에 망치도 놓고 있었는데 이를 본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이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휴대해 다른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줬다"면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