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보호] Lecture 4. 사업주의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조치
감정노동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 오피플 원격교육기관 ▶ 교육문의 ☎ 1544-9748 오피플 원격교육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오피유커스 오피플 원격교육기관에서 자체제작한 콘텐츠로, 저작권법 보호조치에 따라 무단전재 및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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