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 미인의 창 14회, 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빈병 가격 인상으로 사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빈병 보증금 인상 금액은 출고날짜를 구분해 지급하고 있지만 사재기,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여전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주류·청량음료 빈병으로,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제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