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심 벌금 1천500만원|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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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호 판사는 박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상대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 판단되고, 이를 인지하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높은 벌금 1천5백 만원을 내렸습니다. 박 시장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선고 이후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