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국세를 제때 내지 않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은 55만 8천 755명으로 전년보다 6 6% 증가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