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퀴즈!
24 1 27 부터 50인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단, 5인 미만 개인사업주는 제외)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예방에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소 사업주분들은 이러한 의무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내용부터 시작해보는게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 :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지원까지 연계 가능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 잠재된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조치방법 지도 (경기도 노동안전과 ☎ 031)8030-4556) 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 안전교육 및 VR체험,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무료 지원 (사단법인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직업건강안전연구소 ☎ 032)668-9030) 본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경기도 노동안전과 ☎ 031)8030-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