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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 '1,770억 ASF 울타리'..전액 졸속 수의계약
#G1방송 #강원도뉴스 #8뉴스 [앵커]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전국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울타리가 쓸모는 있을지, 또 설치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지 궁금하셨을텐데요 G1뉴스에는 ASF울타리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경쟁입찰 없이 1,770억 원 전액을 수의계약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당시 정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급하게 꺼낸 카드는 '울타리'였습니다 총 길이 2,693 2km 3년간 무려 1,7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통상 공공사업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ASF 울타리는 전액 수의계약으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울타리 업체와 사전 조율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요건은 천재지변과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등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없습니다 /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요건이 추가됐지만, 계약은 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때(2020년 5월) 감염병에 대해서 긴급성 요건이 추가됐어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은 물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인데 " 환경부는 ASF가 비상재해이고, 감염병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SF를 '비상재해'로 해석 가능한지, 또 코로나19로 추가된 감염병을 ASF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긴급성을 반영하더라도 2~3년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사업의 긴급성 때문이라면 1년차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2년차, 3년차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 의문은 또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 117곳 중 상위 5개 업체가 744억 원을 쓸어갔습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계약을 맺기 직전에 법인을 사오거나, (음성변조) "처음에는 거기서 (울타리 사업)을 했던 걸 제가 양도양수한 거죠 " 심지어는 계약을 맺은 뒤에 법인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음성변조) "(12월 말에 (법인이) 생겼고, (울타리 사업) 계약은 12월 초에 하고) 맞아요 나중에 누가 태클(제동)을 걸어서 금속창호(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 울타리 사업에 필요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따냈을까 (음성변조) "원주환경청을 제가 스스로 갔죠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음성변조) "어차피 여기(환경부)도 긴급하게 (울타리를) 치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하니까, 저희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죠 " 요청했더니 줬다는 얘깁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정부 예산이 쓰여도 괜찮은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 co 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