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에 '경영상 사유' 추가…노동계 강력 반발 / SBS

특별연장근로에 '경영상 사유' 추가…노동계 강력 반발 / SBS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한 주에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상은 일할 수 없는데 다만 자연재해라든지 재난, 또는 그와 비슷한 사고가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특별연장근로 조건에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면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줄이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주_52시간_근무제_시행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