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 KBS뉴스(News)

연 24%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 KBS뉴스(News)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5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꼴입니다. 대출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2%는 연 66% 이상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불법 추심을 겪었다는 이용자도 6%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그 자체가 불법인만큼 이자 전부를 무효화 하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도 마련합니다. 지금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금융당국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불법 사금융에 대한 민·형사 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와 법리검토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2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