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소득세 #퇴직연금# 원천징수
근속연수 계산 : 여러 회사에서 퇴직 시 가장 빠른 입사일부터 가장 늦은 퇴직일까지 계산 퇴직공로금 :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 근로소득에 해당 전별금 : 사용자 부담금 기반이 아니라 퇴직소득 아님 임원퇴직소득 한도 2012년 이후 퇴직금 한도 적용 19년 말부터 소급 3년 : 연평균 급여 × 10% × (96개월 ÷ 12) × 3 20년 이후 소급 3년 : 연평균 급여 × 10% × (60개월 ÷ 12) × 2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연금외 수령 시 : 연금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 수령분 ÷ 당시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연금 수령 시 : 연금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수령분 ÷ 당시 이연퇴직소득)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