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1심 징역 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1심 징역 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1심 징역 3년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와 20대 이웃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인데요. 주민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폭행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질문 2] 일단 앞서 검찰은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질문 3] 그런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살해하려 한 의도가 없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그런데 당시 목격자들이 만류했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얼굴을 집중 폭행 했는데요. 사건 당시의 이런 가해자 발언 등을 결정적 진술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그런데 반대로 폭행을 당한 70대 노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살해 위협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1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건 앞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검찰이 항소한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할거라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