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 여배우' 편지로 심경 전달, "연기 아닌 성폭력이었다"
'조덕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섭 변호사, 백재호 한국도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 찍는 페미 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의회 상임 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가장 큰 화두였던 피해 여배우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심경을 담은 편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뜻을 전했다.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장문의 편지는 "촬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성폭행을 당하자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신고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며 피해 과정과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연기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 배우 동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 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 상대 배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연기가 예견된 경우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 얻는 것이 합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저는 피고인과 합의 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라며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당사자와 연기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이상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