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이재용 형량 따져보니…양형 최저 수준 적용 | KBS뉴스 | KBS NEWS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요 모든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근거로 형량을 정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을 정해둔 기준입니다 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일때 양형기준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2년에서 3년을 양형기준으로 봤습니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2년에서 5년입니다 감경요소까지 적용된 이 부회장의 양형기준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산출한 형량 범위는 최소 징역 2년, 최대 5년 2개월입니다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최소 형량을 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형량에 횡령액 변제 등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횡령액 80억여 원을 회사 측에 변제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한 또 다른 근거는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용역계약을 서두른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대의 대화 기록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질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상고심에서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