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개고기 식당 "올 것이 왔다" (2024.01.09/뉴스데스크/MBC)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장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정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개고기식당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