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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미 슈퍼화요일 경선 투표 개시...외교 정책의 파장은?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현재 미국에서는 1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좁혀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각이 한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슈퍼화요일, 15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데요. 동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서부도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6개는 시간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빠른 동부부터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개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버몬트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같은 동부 주에서는 두 후보가 승리를 거둔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부터 지켜봐야 할 텐데,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콜로라도주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연방대법원에서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정훈] 출마 자격 시비와 관련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그러니까 영어로 파이널 세이해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연방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할 대응의 조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소송을 걸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된 것이고, 따라서 그와 유사한 소송을 걸었던 다른 주 같은 경우 메인주라든지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법원 판례가 선례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기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과되었던 출마 자격 관련 소송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소가 되어 있고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정치적 승리, 대법원의 판결을 승리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큰 법적 정치적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소송이 마녀사냥, 정치적 기소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향후에도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할 그러한 사법 판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수라고 한다면 바로 사법리스크인데 어쨌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헤일리 전 유엔대사. 과연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에게 끼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후보에게 얼마나 표가 가는가도 상당히 관심인데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