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학대 30대 친모 집행유예..'반성 태도 보여' |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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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9살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밥을 챙겨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 동안 친아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전기장판에 화상을 입어도 방치했고 양말을 소파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앞으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아들을 양육할 것을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