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또 '어린이집 학대'...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 YTN

[뉴스큐] 또 '어린이집 학대'...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 YTN

■ 진행 :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학대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서울 은평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이호선] 일단은 가장 안전해야 될 보육시설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 상황이 반복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번 학대 내용만 볼 때는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일단 가장 큰 문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는 곤충 장난감으로 겁을 준다든지 또 구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먹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차원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이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의 방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고요. 인성교육, 업무 스트레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됐던 총체적인 보육시설의 문제가 이번에 한꺼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교사, 같은 반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속하기도 하고요. 교육 같은 것도 받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이호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보육교사는 당연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사실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일단 해당 교사와 말씀하셨던 방조했다고 의심되는 교사는 권고사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아마 같은 반에 있었던 가해교사와의 관계가 먼저 고려됐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학대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신고자의 신원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일단 노출이 됐을 때 생겨날 여러 불이익들을 아마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게. [앵커] 익명이 아닙니까? [이호선] 문제가 생겨서 이주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전 원장들에게 이 교사가 어땠는가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 본인에게 미칠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함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옳지 않은 선택이었고 잘못한 선택이었죠. [앵커]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를 했거든요, 제보를 받고요. 그래도 지금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호선] 지금 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그 원장에게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일 이 학대사실과 관련해서 이걸 알았거나 혹은 묵인했거나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여러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교육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교육 자체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