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566강]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처리 질의회신 총정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국토교통부 / ‘12 03 23 ] ▶무허가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허가(증축)가 가능한 지 여부[국토교통부 / ‘12 09 12 ] ▶[국토교통부 / ‘`12 09 23 ]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가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나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지 ▶무허가주택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산정방법 및 시효소멸여부[국토교통부 / ‘12 08 23 ] ▶농지전용지역에서 무허가 공장 및 사무동 양성화 가능여부[국토교통부 / ‘12 09 24 ]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 마련 요청[국토교통부 / ‘12 09 21 ] ▶위반건축물에서의 행위제한[국토교통부 / ‘12 07 24 ]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지[국토교통부 / ‘12 07 20 ]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건축기획과-15711 / ‘13 08 05 ]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문의[국토교통부 / ‘12 05 16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법제처 07-0172 / ‘07 07 06 ] ▶구 건축법(제4381호, 1992 6 1 시행) 이전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7262 / ‘09 09 02 ] ▶경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서울시건축과-8123 / ‘04 06 16] ▶가구수 증가시 이행강제금 부과 면적 산정 기준[건축기획과-20368 / ‘14 08 31]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 지침 시달[건축기획과-3443 / ‘10 04 22 ] ▶이행강제금 소멸시효[건축기획과-105066 / ‘11 05 06 ] #부동산경매 #토지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경매 #건축법 #역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