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집, 2~3년간 종부세 주택 수 제외…"소급 안 한다"

상속 받은 집, 2~3년간 종부세 주택 수 제외…"소급 안 한다"

앞으로 종부세를 매길 때 최근 상속받은 주택은 최대 3년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종중이나 사회적 기업이 보유한 주택도 중과세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합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