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한다던 '임대차법' 시행 2년…"전세 대신 월세"

세입자 보호한다던 '임대차법' 시행 2년…"전세 대신 월세"

임대차 관련 법안을 시행한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2년 간 전셋값은 폭등했고, 전세의 월세화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면서 탄생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