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들이 한국 살려면 꼭 필요한 거소증 - 왜 만들어야 할까요?
교포들이 한국 살려면 꼭 필요한 거소증 - 왜 만들어야 할까요? 거소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90일 이상 한국 체류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동포들은 국내 거소 신고증 - 거소증 발급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 오픈, 지역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국내에 입국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45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1장 - 컬러 사진(3 5cm x 4 5cm) 1매 - 수수료 : 3만원 - 시민권 증서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 1 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한 경우는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 - 국적상실신고 수리가 안된 분은 재외공관 발급 국적상실신고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본인 명의 집일 경우 등기부 등본(3개월 내 발급),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가족 또는 친척 집에 거주할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거소증과 F-4비자로 단순 도농은 할수 없다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