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굿모닝MBN]
【 앵커멘트 】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데,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3일, 경찰이 서울 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한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 지시 이후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경찰이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 입니다 A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해석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비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A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산업자가 지목한 경찰 총경급 간부 등 다른 로비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 co kr] 영상편집 : 이유진 #MBN #서울청 #부장검사 #남부지검 #수산업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박규원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