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여기 판사였는데…" 전관예우 변호사에 과태료
"내가 여기 판사였는데…" 전관예우 변호사에 과태료 [앵커] 변호사가 검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고 '억소리' 나는 소득을 올린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누리다 과태료를 물고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법복을 벗은 노 모 씨는 곧바로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둥지를 텄습니다. 8개월 뒤엔 옛 직장인 부산지법이 심리하는 사건도 수임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변협이 100만원의 과태료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며 지난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 등이 공직에서 물러난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사건이 부산지법에 접수될 줄 몰랐고 자신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건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막아섰던 변협은 공직자 출신의 전관예우를 다시금 경계했습니다.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 사례가 아직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에선 되풀이되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한변협의 자체 징계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 변호사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