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희경 /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조팀 강희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양 전 대법원장 조서열람을 마쳤는데 바로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밤에 11시 반을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고 조서열람을 다 못 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제 출석을 한 건데요 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조서열람을 제외하면 조사는 사실상 지난 15일에 끝난 상황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 일찍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서열람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속영장이 포함된 범죄 사실만 40가지가 넘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이번에 영장에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제강제징용 소송 재판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만 40여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이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검찰이 설명을 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지시와 방침을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또 강제징용 재판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직접 만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걸 넘어서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게 진술과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기자] 검찰이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은 한 가지도 없다, 이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난 세 차례 검찰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또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그리고 검찰 측의 공방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조서열람이 투자를 했습니다 조사는 27시간 정도 걸렸는데 조서열람은 무려 36시간이 넘게 걸린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의 조사 내용을 모두 암기해서 향후 일정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이에 맞서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는 더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은 하겠지만 그에 앞서 포토라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