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여수 폭발사고 이일산업, 무더기 법규 위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3명 사망' 여수 폭발사고 이일산업, 무더기 법규 위반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전남 여수산단 업체인 '이일산업'이 안전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일산업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사법 조치 대상 109건과 과태료 부과 대상 280건 등 모두 38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1억5천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