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징역 총 6년 구형…金 "불법 없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검, 김경수 징역 총 6년 구형…金 "불법 없었다"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이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5시에 끝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김 지사에게 모두 6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공판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사과 변호인이 마지막 의견을 밝히는 재판인데요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같은 구형량은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이 더 올라간 겁니다 특검측은 김 지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조작행위에 대해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 시작 15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김경수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법정 최후진술에서도 "이사건 진실이 꼭 밝혀지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한다"면서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올해 1월 1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한동안 도지사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2심 재판 중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돼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은 다음 달 24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특검이나 김 지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상고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