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9.  복수노조 개별교섭시 일반적 구속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판례 9. 복수노조 개별교섭시 일반적 구속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1 금속노조 소속 A유한회사 지회(제1노조)만 있던 A회사에서 제2노조가 설립되었고,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서 제2노조의 요구에 따라 개별교섭을 하였으며, 제2노조는 보름만에 교섭을 타결하였고, 제1노조는 교섭이 지연 2 회사는 교섭이 타결된 제2노조에는 상반기 성과급과 무분규격려금(500만원/인)을 지급했고, 제1노조에는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3 제2노조 단체교섭 요구한 2012 8 13경 제1노조 조합원수는 351명, 제2노조 조합원은 229명 제2노조와 단협체결된 2012 9 11경 제1노조 조합원수는 46명, 제2노조 조합원은 292명 4 제1노조는 임협과 단협을 분리하고자 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노조는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을 주장하며 동일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제1노조는 일반적 구속력의 주장과 제2노조에만 먼저 무분규격려금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위반을 주장하며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