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확대에 중소기업 화색…소상공인 '허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범위확대에 중소기업 화색…소상공인 '허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범위확대에 중소기업 화색…소상공인 '허탈' [앵커] 노동계와는 반대로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를 넣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나 노동조합이 강한 대기업은 실효성이 낮다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가장 반긴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면서 체감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달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하지만 대기업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한 달 단위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2~3개월 단위로 주는 회사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조원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매월 정기상여금으로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며 허탈해하기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 애초에 제대로 된 상여금을 주는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주휴수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이어서…" 지금 경제계에서는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쇼크의 원인인지를 놓고 입씨름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사갈등까지 증폭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