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C39]“농촌체류형쉼터! 드디어 12월 시행!!!“#설악면전원주택 #설악면부동산 #설악면토지#설악면원룸#설악IC #t설악면체류형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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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사람들 TV]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가며 우리의 삶이 가장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대하며 가평의 부동산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하루하루 가평 설악을 담아가며 더 좋은 것으로 채널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는 12월 9일이 되면 41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마치고 시행됩니다. 오늘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오늘은 가장 궁금한 점만 짚어 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 가능합니다. 임차농은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사용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1.5미터의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는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인 33평방미터와 별도로 설치 가능하지만 정화조는 하수도법과 조례에 따라야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최소 보유 농지면적은 쉼터와 주차장 처마와 정화조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배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해야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3회 연장하여 12년이 가능하며 초과 연장회수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입신고는 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시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개발제한 구역내 농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농지는 물론 동지역에도 설치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반드시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와 응급차가 통행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기존의 농막을 쉼터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쉼터 기준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땅과사람들 TV]는 가평부동산, 설악면부동산, 홍천부동산, 가평전원주택, 설악면전원주택, 홍천군 전원주택, 가평아파트, 설악면아파트, 가평땅, 설악면땅, 홍천군땅을 여러분께 성실하게 실어 나르겠습니다.[땅과사람들 TV]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가며 우리의 삶이 가장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대하며 가평의 부동산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하루하루 가평 설악을 담아가며 더 좋은 것으로 채널을 채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