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 '막말'...대법 "증거능력 없어" / YTN 사이언스
[앵커] 아동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 비슷한 사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새 학기 초 전학 온 학생 "정말 구제불능이다",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A 씨의 막말은, "항상 맛이 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는 등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교실 안,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구박은 두 달 동안 계속됐고,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A 씨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2심은 녹음 YTN 부장원 (boojw1@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