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조합장의 다른 총회 개최] 소수 조합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조합장은 같은 날 다른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조합장 해임 / 조합장의 다른 총회 개최] 소수 조합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조합장은 같은 날 다른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조합장해임​​​​​ #임시총회소집​​​​​ #소집허가신청​​ #조합장​ 조합원 1/10의 동의 및 신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조합의 기관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조합장은 같은 날 다른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yerjena/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