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면허심사 강화...내년 1분기 신규항공사 발표 / YTN
앞으로는 비행기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년 안에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항공사만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저비용항공사, 즉 LCC 면허 기준 개정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신규 면허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면허 발급 기본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쉽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상향 계획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기존대로 자본금 1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를 발급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증명·노선 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됩니다 현재 양양공항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가 과거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고,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