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저가, 마지막 기회?…“홈쇼핑 광고 83% 과장”
-단 한 번도 없었던 초특가. 방송 사상 최저가. TV홈쇼핑을 보다가 이런 말에 흔들려서 그만 전화기를 들었던 혹시 이런 경험 있지는 않은지요. 앞으로는 이런 말을 듣더라도 좀 더 신중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방송한정 최저가를 내세운 물건의 83%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최저가가 실제 최저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실태를 직접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국 이도경 대리와 자세한 얘기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에서 방송사상 최저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어도 그것이 최저가가 아니었다, 거짓 과장광고였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 소비자원에서 홈쇼핑 6개사가 판매하는 방송 1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70개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최저가, 초특가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는 가격이 환원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이 중에 58개가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몰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방송 홈쇼핑 종종 보는데 방송 중에 정말 최저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되거든요. 직접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6만 9000원. 백화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방송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방송에서만 5만 9000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블랙 프라이스죠, 여러분.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촉을 하게 되는데 방송이라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일단 상품 표시 방송에서는 5만 9000원이 최저가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업체의 해명을 받아보니까 사실이었고요. 그건 그런데 이제 자사 방송 이력을 기준으로 여태까지 이 가격에는 판 적 없는 최저가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사상 최저가라고 하면 오프라인이나 오픈마켓 등 통틀어서 최저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홈쇼핑 업체들은 자기 방송만을 기준으로 최저가였다. -우리가 방송에서 파는 값으로는 이게 최저가입니다. 이런 얘기였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규정 상으로는 불법으로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 사상 최저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자사 방송 기준으로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게 불법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사 방송이나 오픈마켓이나 이제 오프라인 등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사 방송 기준으로 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방송도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장해서 효능이나 성능 이런 추천 같은 걸 할 수 없게 의료기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알카리 이온수기 의료기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등장해서 효능 같은 걸 보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정수기 같은 경우에 노로바이러스 제거, 그리고 중금속 제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세균 바이러스, 7대 중금속을 걸러준다,이렇게. -저 경우에는 제가 시험검사 성적서를 판매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성적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미네랄을 살리는 기능이랑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해명을 받아보니 이게 이제 홈쇼핑 측 자막 실수로 타사 광고가 송출된 것으로 그렇게 해명이 되었고요. -비슷한 타사 제품의 것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참 해명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배상이나 반품처리 이런 것은 다 확실하게 해 줍니까? -일단 이거는 렌탈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해명